KTX 그냥 탔다간 낭패! 10월부터 무표 탑승 벌금 '2배' 오른다

 

KTX·SRT 무표 탑승, 이제 진짜 큰일 납니다…10월부터 제도 확 바뀐다


그동안 KTX나 SRT 탑승할 때 “표 못 끊었지만 일단 타고 보자”는 분들, 이제는 그 방법 절대 안 됩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가 적발될 경우, 무려 운임의 2배를 벌금으로 내야 해요. 기존보다 두 배 비싸진 벌금, 명절에는 아예 무표 탑승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꼭 티켓 예매를 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받아들여야겠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요즘 워낙 표가 빨리 매진되다 보니,
“자리 있으면 차내에서 발권하면 되지~” 하는 분들 많았죠.

하지만 이 방식이 반복되면서,
정작 표를 미리 예매하려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국토부, SRT 측이 칼을 빼든 겁니다.


무표 탑승 = 무임승차 간주
이제는 아예 룰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진짜 얼마를 더 내야 하냐고요?

이제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가 적발되면 표 값의 2배를 내야 합니다.
진짜 아까운 돈이죠.

구간 기존 벌금 (총액) 10월부터 (총액)
서울–부산 약 8만9700원 약 11만9600원
용산–광주송정 약 7만200원 약 9만3600원
대전–부산 (연장) 약 5만9800원 약 9만6100원

차내 발권으로 커버한다?
10월부턴 절대 비추입니다. 진짜 손해예요.


명절에는 무표 승차 ‘절대 금지’

추석 같은 명절에는?
아예 무표로 열차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요.
적발되면 열차에서 강제로 내려야 합니다.

예매 일정은 아래 참고하세요.

대상자 예매 시작일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9월 15일
일반 예매 9월 17일

예매 시작일, 꼭 메모해두세요.
명절엔 ‘표 없으면 못 타요’.


주말·공휴일 위약금도 대폭 강화

“일단 예매하고 못 가면 취소하면 되지~”
이 생각도 이제는 부담됩니다.

출발 직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꽤 세졌거든요.

시점 위약금 비율
2일 전까지 400원 정액
1일 전 5%
출발 3시간 전까지 10%
3시간 전~출발 직전까지 20%
출발 후 20분까지 30%

티켓 하나 잡는 것도 이젠 고민이 더 필요하겠죠.


코레일만? 아니요, SRT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도는 KTX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SRT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두 열차 모두 승차권 미소지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모든 고속열차는 무표 탑승 = 벌금 두 배”
이 공식 기억하세요.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좌석 효율

결국 이번 조치는
정당하게 표 끊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좌석을 우선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무표 탑승이 줄어들면,
그만큼 좌석도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겠죠.

앞으로는 ‘일단 타고 보자’는 식의 탑승은
열차 이용 문화에서도 퇴장입니다.


결론? “표 예매했어?”가 가장 중요한 질문

어디 멀리 떠날 때,
짐 챙겼냐, 신분증 챙겼냐보다 더 먼저 해야 할 말.

표 예매했어?

이제 이 한마디가
벌금도 피하고, 좌석도 지키는 필수 질문이 될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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