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SRT 무표 탑승, 이제 진짜 큰일 납니다…10월부터 제도 확 바뀐다
그동안 KTX나 SRT 탑승할 때 “표 못 끊었지만 일단 타고 보자”는 분들, 이제는 그 방법 절대 안 됩니다. 오는 10월 1일부터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가 적발될 경우, 무려 운임의 2배를 벌금으로 내야 해요. 기존보다 두 배 비싸진 벌금, 명절에는 아예 무표 탑승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전에 꼭 티켓 예매를 해야 합니다. 이번 제도 변경,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중요한 변화로 받아들여야겠죠.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요즘 워낙 표가 빨리 매진되다 보니,
“자리 있으면 차내에서 발권하면 되지~” 하는 분들 많았죠.
하지만 이 방식이 반복되면서,
정작 표를 미리 예매하려던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코레일과 국토부, SRT 측이 칼을 빼든 겁니다.
무표 탑승 = 무임승차 간주
이제는 아예 룰 자체를 바꿔버린 거죠.
진짜 얼마를 더 내야 하냐고요?
이제는 승차권 없이 탑승했다가 적발되면 표 값의 2배를 내야 합니다.
진짜 아까운 돈이죠.
| 구간 | 기존 벌금 (총액) | 10월부터 (총액) |
|---|---|---|
| 서울–부산 | 약 8만9700원 | 약 11만9600원 |
| 용산–광주송정 | 약 7만200원 | 약 9만3600원 |
| 대전–부산 (연장) | 약 5만9800원 | 약 9만6100원 |
차내 발권으로 커버한다?
10월부턴 절대 비추입니다. 진짜 손해예요.
명절에는 무표 승차 ‘절대 금지’
추석 같은 명절에는?
아예 무표로 열차 탑승 자체가 불가능해요.
적발되면 열차에서 강제로 내려야 합니다.
예매 일정은 아래 참고하세요.
| 대상자 | 예매 시작일 |
|---|---|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 9월 15일 |
| 일반 예매 | 9월 17일 |
예매 시작일, 꼭 메모해두세요.
명절엔 ‘표 없으면 못 타요’.
주말·공휴일 위약금도 대폭 강화
“일단 예매하고 못 가면 취소하면 되지~”
이 생각도 이제는 부담됩니다.
출발 직전에 취소하면 위약금이 꽤 세졌거든요.
| 시점 | 위약금 비율 |
|---|---|
| 2일 전까지 | 400원 정액 |
| 1일 전 | 5% |
| 출발 3시간 전까지 | 10% |
| 3시간 전~출발 직전까지 | 20% |
| 출발 후 20분까지 | 30% |
티켓 하나 잡는 것도 이젠 고민이 더 필요하겠죠.
코레일만? 아니요, SRT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도는 KTX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SRT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두 열차 모두 승차권 미소지는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리하면,
“모든 고속열차는 무표 탑승 = 벌금 두 배”
이 공식 기억하세요.
실수요자 보호, 그리고 좌석 효율
결국 이번 조치는
정당하게 표 끊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좌석을 우선 제공하기 위한 거예요.
무표 탑승이 줄어들면,
그만큼 좌석도 더 효율적으로 배분되겠죠.
앞으로는 ‘일단 타고 보자’는 식의 탑승은
열차 이용 문화에서도 퇴장입니다.
결론? “표 예매했어?”가 가장 중요한 질문
어디 멀리 떠날 때,
짐 챙겼냐, 신분증 챙겼냐보다 더 먼저 해야 할 말.
“표 예매했어?”
이제 이 한마디가
벌금도 피하고, 좌석도 지키는 필수 질문이 될 거예요.

